케네디 의원
포괄적 이민법안 주역 케네디 의원 이메일 인터뷰
지난 27일 연방 상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한 친이민성향의 ‘포괄적인 이민개혁안’의 일등 공신을 꼽으라면 지난해 5월 ‘케네디-매케인 법안’을 발의하고 상원 법사위 토론을 주도했던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다. 불법체류 이민자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준 이번 이민개혁안의 핵심인 케네디 상원의원을 본보가 28일 이메일을 통해 인터뷰했다.
최대 6년간 합법노동
납세·신원심사
통과 전망은 쉽지않아
- 이민개혁안 법사위 통과 소감은 어떤가?
▲케네디 상원의원: 이민개혁을 위한 큰 승리다. 미국이 말했고 상원은 ‘미국의 말’을 들은 것이다.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큰 힘이 됐다.
-아직 전문이 나오지 않았다. 법안의 핵심내용을 요약해 달라.
▲케네디: 게스트워커 프로그램을 도입해 1,20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서류미비 이민자들이 합법적 노동을 할 수 있는 최대 6년 기한의 임시노동자 비자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또 이들이 백그라운드 체크와 보안심사, 납세 기록, 영어 등의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6년 후 미국을 떠나지 않고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향후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임시노동자 비자는 매년 40만 개를 발급한다.
- 보수진영으로부터 불체자 사면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케네디: 이 법안은 사면안이 아니다. 이민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며 이들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민자들은 미국경제 성장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이민자들에게 합법신분과 시민권 취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불법이민의 고리를 끊는 것이라고 믿는다.
- 앞으로의 전망은.
▲케네디: 이번 주부터 상원 본회의 토의가 있게된다. 여기서 또 다시 많은 수정안들이 제출될 것이다. 지금 통과여부에 대한 전망을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다수당 원내대표가 정한 시한 내에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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