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화에 대한 정책이 각 나라마다 다르듯, 미국내에서도 각 주마다 정부의 정책안을 해석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조금씩의 차이가 있다.
장기요양시설의 정책방안을 이해함으로써 앞으로의 은퇴계획이나 주택선택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오늘은 좀 더 넓은 시각에서 주택을 살펴보도록 하자.
몸이 쇠약해지고 나를 돌볼 사람이 없으면 노인요양시설(예, 너싱홈)로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 어떤 대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각 주의 장기요양시설 정책은 정부의 메디케이드로 편성된 예산하에 조정되고 있다.
2001년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Center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 CMS)에 의하면, 너싱홈과 같은 노인요양시설 입소를 지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방안을 발표했다.
1. 시설입소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인 각 개인의 차이에 따른 서비스를 보급한다.
2. 시설이 아닌 주거형태의 거주를 증가시키기 위해 서비스 제공자, 주택의 리모델링, 그리고 서비스 조달방법을 개선한다.
3. 질적인 서비스를 주거형태에 조달하기 위해 거주자/소비자 중심의 정책방안을 지속적으로 발표한다.
이러한 정책방안에 따라 정부의 예산은 너싱홈 개발보다는 주택에 각종 서비스를 보급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예를 들어 너싱홈 개발 예산은 줄어든 반면, 각종 커뮤니티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지원과 프로그램 개발과 관련된 영역의 예산안이 새로 편성되고 있다.
어떻게 실행하는냐에 대한 실질적인 방법면에서는 각 주마다 적용하는 방향이 조금씩 다르다.
동부에 위치한 로드 아일랜드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운영할 코디네이터 보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너싱홈에 입소해야 할 노인들을 주택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찾는 전문인 양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중부에 위치한 네브라스카는 너싱홈의 대안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마케팅하고 새로운 노인 프로그램을 일반인에게 교육시키는데 주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 남부에 위치한 노스 케롤라이나는 노인개개인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디자인 할 수 있도록 하는 쪽에 많은 예산을 할애하고 있다.
혹자는 이러한 변화들은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인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소비자 중심의 정책방향으로 인해 정부는 운영비를 줄일 수 있고, 노인은 본인의 주택에서 더 오래 머물 수 있다면, 누이좋고 매부좋은 일 아닌가?
문의: (전화)706-425-3212, (이메일) ehwang@geron.ug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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