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사 간부 4명에 이어 삼성전자 임원 3명도 DRAM 가격담합 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에서 징역형을 받기로 했다고 연방 법무부가 22일 밝혔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DRAM 가격 담합과 관련, 이미 3억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데 이어 간부들이 미국 내 징역형이란 중형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삼성전자의 DRAM 판매담당인 이모씨가 가격담합행위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8개월을, 이 회사 미국법인 마케팅이사 강모씨와 독일법인 판매이사 이모씨는 각각 7개월의 징역형을 미국에서 받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1999년 4월1일부터 2002년 6월15일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다른 DRAM회사 관계자들과 회합과 통신 등을 통해 가격을 담합하고 이에따라 실제 판매를 함으로써 미국 법을 어겼다고 성명은 밝혔다.
이들은 이같은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고 미국 내에서 징역형을 살기로 했으며 미국 내에서 법적 이의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 강제송환 등의 국제 사법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들은 또 진행 중인 법무부와 연방수사국(FBI)의 DRAM업계 불공정거래 행위 조사에도 협력하기로 동의했다. 이들에 대한 징역형은 샌프란시스코 연방지법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며, 이들은 징역형 이외에 각각 25만달러씩의 벌금도 내기로 했다.
DRAM 가격 담합행위 수사와 관련해 기소된 개인은 모두 12명이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독일 인피니온, 일본 엘피다사 등 연루회사들에 부과된 벌금 총액도 7억3,100만달러에 이른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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