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 건널목 무단 정차 단속에 나선 글렌데일 경찰이 위반 차량 단속을 위해 건널목 차단 박스 뒤에서 대기하고 있다. <서준영 기자>
글렌데일 등 안전수칙 위반 대대적 단속
첫날 50여대 적발… 최고 500달러 범칙금
22일 오전 11시께 글렌데일시 브로드웨이와 샌퍼난도 인근 철길 건널목. 뒤쪽 신호등에 파란 불이 켜지자 차량들이 건널목으로 줄줄이 들어섰다. 운전자들은 평소대로 차단기 아래, 철길 위를 가리지 않고 차를 세웠다가 교차로의 신호가 바뀌기를 기다렸다. 순간 사이렌 소리와 함께 모터사이클 경관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철길 안전수칙 위반이라며 차량들을 순식간에 둘러싸고 티켓을 끊기 시작했다. 당황한 운전자들이 차량을 뒤로 빼려했지만 이미 뒤늦은 반성이 되고 말았다.
글렌데일 경찰국, LA카운티 셰리프국, 유니언 퍼시픽 경찰국이 22일 오전 6시부터 글렌데일 버뱅크 간 메트로링크 선로상의 5개 건널목에 모터사이클 경관을 배치하고 합동 단속 및 계몽을 시작했다. 각 건널목에는 4명의 모터사이클 경관이 오전 6시부터 오후 1시까지 배치돼 강력한 단속을 벌이게 된다.
이는 최근 잇달아 발생하는 대형 철길 사고 때문.
글렌데일 경찰국 존 밸리안 공보관은 “LA카운티의 철길 건널목 사고는 지난 5년간 꾸준한 감소세를 보여왔다”면서도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며 단속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첫 단속이 시작된 이날 오전에만 50여명이 넘는 운전자들이 티켓을 발부 받아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했다.
브로드웨이와 샌퍼난도 인근 철길 건널목을 지키고 있던 글렌데일 경찰국 모터사이클 순찰대 소속 데이빗 길리스피 경관은 “갑작스런 단속에 항의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애를 먹었다”며 “앞으로는 운전자들이 철길을 지날 때 교통법규를 준수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밝힌 단속대상은 ▲차단기가 내려간 상태에서 건널목에 진입한 경우 ▲차단기 작동 예비경보가 시작된 후 건널목에 진입한 경우 ▲차단기가 올라간 상황에서 철길 위나 차단기 아래 정차하는 경우(교통혼잡 상황도 포함) 등이다. 차단기가 내려간 상황에서 위반 시에는 300∼500달러의 범칙금이, 올라간 상황에서는 100∼150달러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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