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예산조정이 있을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항목중의 하나가 노인의료혜택이다. 노인의 경우 장애자를 위한 혜택과 저소득으로 인한 혜택을 중복되게 받는 경우가 많아 혼란스러울때가 많다.
흔히들 예전에는 병원이나 약품을 무료로 구할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내 주머니’에서 이들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의아해 하는 노인들이 많다. 정부지원이 줄어들어 개개인이 일정 부분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의료보험으로 지급되는 진료나 약품의 수가 줄어듬에 따라 일부 노인들은 소셜 시큐리티 수입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기도 한다. 몇몇 대출기관들은 노인들에게 불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강제구입하게 하고 이권을 챙기는 것으로 보고됐다.
얼마 전 조지아에서 노인소비자와 스튜어트 대출기관(Stewart Finance)과의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자.
지난 2월 은퇴자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Retired Persons, AARP)의 노인법포럼에 의하면, 스튜어트 대출기관은 소셜시큐리티를 주 수입원으로 하는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부도덕한 대출서비스를 실시해 은퇴자협회에 의해 고소됐다.
복잡한 의료서비스와 은행서비스에 친숙하지 않은 노인들에게 가계재정관리는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 제 삼자 기관이 가계재정과 은행구좌를 관리해주는 서비스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스튜어트 대출기관에서는 이를 역 이용해 노인소비자들에게 불필요한 약품을 구입하게 하고, 본인도 알지 못하는 맴버쉽에 가입하도록 해 중간 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도됐다.
가계재정관리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나 카운티 케이스 메니저와 상의하여 본인에게 맞는 기관을 정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다.
Favors V. Stewart Finance 관련 정보는 은퇴자협회(AARP Foundation Litigation), 애틀랜타 법률보조(Atlanta Legal Aid Sociey), 그외 Bondurant Mixson & Elmore LLP에서 찾아볼 수 있다.
문의: (전화)706-425-3212, (이메일) ehwang@geron.ug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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