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16개 항공사가 유류할증료 부과에 대한 항공사간 담합문제로 피소됐다.
탄자니아 소재의 화물회사인 시시미지(Sisimizi)는 지난달 말 항공사간 유류할증료 부과 담합으로 금전적인 손해를 입었다며 미국 일리노이주 연방법원에 16개 항공사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은 “이번 소송은 미 법무부가 항공사간 유류할증료 담합의혹에 대해 지난 조사에 착수한 이후 제기된 것”이라며 “유류할증료는 한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한국 항공사들은 또 “이번 소송의 주 타깃이 루프트한자 등 대서양 노선을 운항하는 유럽항공사들”이라며 “법무부의 조사가 나오면 제대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루프트한자, 에어프랑스, JAL, 브리티시에어, 유나이티드항공 등 16개 대형 항공사가 포함됐다.
대한항공 법무실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을 해나갈 방침이며 아시아나항공은 로펌을 선정해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의 반독점당국은 지난달 전세계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화물운임 담합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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