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확인 위한 선서증언
법정내 증언과 같은 효력
소송을 제기하고 재판을 할 때까지 그 중간에 소송 사건에 관한 사실을 알아내고 관계된 자료나 증언을 확보하는 절차를 디스커버리 프로세스(Discovery Process)라고 한다. 소장에 적힌 내용이나 답변에 기입한 방어 구절들은 그 사건에 관한 주장이지 객관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주장을 재판에서 증명하기 위해 소송 당사자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자기 주장을 재판에서 증명하기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
Discovery 기간 중에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 주로 많이 쓰이는 절차로는 Interrogatories(질문서), Deposition(법정외 선서증언), Request for Admission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인하라는 요청 문서) 등이 있다.
질문서는 보편적으로 원고가 고소장을 피고에게 전해주고 난 후 10일이 경과한 후에야 피고에게 보낼 수가 있다. 질문서는 소송 당사들 사이에서만 주고 받을 수 있고 제3자에게는 사용할 수가 없다. 이 질문서를 받은 사람은 정해진 시간 안에 성의껏 답변을 해야 한다.
법정 외에서 하는 선서증언도 소송에서 흔히 사용되는 중요한 절차이다. 이 선서 증언은 보편적으로 원고일 경우에는 소장이 피고에게 전해진 20일 후에 deposition을 하겠다는 통보를 할 수 있고, 피고는 소장을 받은 후 곧 통보를 할 수 있다. 간혹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도 선서증언을 할 때가 있는데 이러할 때는 선서 증언을 하겠다는 신청(petition)을 법정에 제출하여 판사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법정외 선서증언은 법정에서 하는 선서증언과 똑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영어에 능숙하지 않은 사람은 법정통역의 도움이 필요하다.
Request for Admission이라는 서류도 소송에 자주 사용되며, 보편적으로 소장이 피고에게 전해지고 난 후 10일 후에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서류이다 이 서류는 사건에 대한 특정 사실을 인정하거나 부정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요구를 하는 것과 특정한 소송 관계자료의 진위를 확인하는데 쓰여진다.
Demand for Production of Documents 서류도 보편적으로 소장이 피고에게 전해지고 난 후 10일 후에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 주고받는 서류이다. 요구하는 서류들이 정확히 묘사되어야 한다.
방일영
<변호사·MS&K>
(310)312-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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