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1·1040에 기재된 금액 비교
“급여 없다” 보고 한인들 적발
S코퍼레이션 주주가 고용세를 내지 않기 위해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다고 보고하는 관행에 대한 연방 국세청(IRS)의 감사가 강화되고 있다. 모든 수입을 주주들에게 배분하는 도관체(pass-through entity)로 인정하는 S코퍼레이션의 악용을 막겠다는 게 IRS의 방침이다.
8일 한인 공인회계사 업계에 따르면 실제로 S코퍼레이션 경영에 적극 참여하면서도 급여는 한푼도 받지 않고 배당금만 받는다고 세금보고를 하는 한인 납세자에게 감사를 나오는 빈도가 잦아졌다.
물론 IRS가 S코퍼레이션의 급여 지급 방식만을 문제 삼아 감사를 나오지는 않는다. 그러나 IRS가 최근 들어 S코퍼레이션이 주주가 차지하는 이익 몫을 알려주기 위해 발급하는 K1에 적힌 금액과 주주가 세금보고서 1040의 스케줄 E에 기재한 소득을 대조하고 있어 소득 축소보고를 주의해야 한다고 CPA들은 전한다.
제임스 차 CPA는 “주주가 급여를 받을 경우 회사는 소셜 시큐리티 펀드로 들어가는 고용세를 내야 한다”며 “이 고용세를 내지 않기 위해 급여 없이 일한다고 허위 보고하는 한인이 있는데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주주는 급여를 전혀 받지 않는 대신 회사의 이익잉여금에서 받는 배당금을 다른 개인 소득과 합산해 세금보고를 한다. 그러나 세법에는 “S코퍼레이션 주주는 ‘적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동종 업종의 평균 임금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급여를 받는 S코퍼레이션 주주는 IRS의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된다.
차 CPA는 “소득 축소보고에 따른 세수 부족이 2001년 3,450억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IRS는 감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며 “최근 2∼3년 사이에 S코퍼레이션 주주의 무임금에 대한 감시도 강해졌다”고 말했다.
노준종 CPA는 “S코퍼레이션은 따로 기업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소득세 이중과세 회피 혜택 때문에 한인들이 많이 설립했다”며 “IRS가 최근 S코퍼레이션 집중 감시하겠다고 발표한 만큼 세금보고를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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