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 등지의 종군위안부 피해자 15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이 연방대법원에서 끝내 기각됐다.
연방대법원은 17일 위안부 소송 항고심 채택 여부를 놓고 논의를 벌인 끝에 위안부 소송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0년 9월18일 워싱턴 연방지법에 제소됐던 위안부 소송은 5년 5개월만에 끝을 맺게 됐다.
일본의 과거사를 밝히기 위해 미 법원에서 직접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란 점에서 관심을 모았던 이 소송은 예심에서 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은 일본측의 ‘주권면책특권’주장을 법원이 받아 들인데 이어 항소법원도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연방법원이 2004년 유대인 원고가 소유했던 유명화가 작품들을 나치가 강탈한 것에 대해 항소법원에서 재심할 것을 명령한 ‘알트만 판결’을 들어 원고측 변호인단이 대법원에 항고했으나 심리거부 결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원고측 변호인단은 지난해 10월26일 연방대법원에 항고했으나 결국 이번에 심리 불가로 결론이 내려져 종결됐다.
관련단체들은 미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을 더욱 활발히 전개할 방침이다.
이달 초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연대 협의회 실무자 회의에서는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고 사과와 배상을 촉구하는 대규모 국제 컨퍼런스를 오는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기로 하고 피해국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UN인권위원회에 네덜란드 대표를 참석시켜 피해국들의 입장과 진실규명 노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위원회 서옥자 회장은 “정신대 피해 할머니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고 있는 상황에서 소송이 종결돼 너무나 안타깝다”며 “홀로코스트 소송에서는 유대인을 강력 지원했던 미국이 일본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해자 편을 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서 회장은 “이번 결과와 상관없이 바른 역사 알리기 운동은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며 “일본 정부의 정신대 문제에 관한 공식 사과와 보상을 촉구하기 위한 탄원서 UN 제출 등 국제 연대 활동 강화와 대학 순회 강연 등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락·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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