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순이익 400달러 이상이면 신고
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세금에 관한 질문이 급속도로 증가한다. 세금에 관한 질문에는 몇 가지 단골메뉴가 있는데 이들 단골메뉴 중 세금보고를 꼭 해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가장 많다.
보통 회계사에게 질문하기 전에 이미 옆집 사람, 친구 또는 선후배로부터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는 주장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의 팽팽한 의견을 듣고 일종의 최종 판결을 내려달라는 식의 질문이 대세를 이룬다.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리고 왜 사람마다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아니면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견이 발생할까? 결론부터 얘기하면, 소득세 신고 기준이 획일적으로 간단히 되어있지 않기 때문이다.
소득세 신고 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소득이건 불로소득이건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법에서는 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좋다는 규정보다는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세법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하는 기준을 이해한다면,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기준은 결혼상태, 나이, 소득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납세자가 결혼을 했고, 65세 이하라면, 연소득 1만6,400달러 이상이면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싱글의 경우는 8,200달러 이상이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같은 조건의 사람이 자영업자라면 자영업의 총 매상에서 발생한 총 비용을 공제한 순이익이 400달러 이상이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외국이 주거주지인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도 외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 등의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주의할 것은 앞서 설명한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소득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경우가 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환불을 해 주는 크레딧의 자격이 있어서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경우와 이미 원천징수한 소득세가 있어서 환불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는 소득세신고를 해야만 이 환불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세 신고 소득기준에 미달된다 하더라도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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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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