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 한미관계를 뜨겁게 달궜던 ‘코리아게이트’의 주역 한국계 로비스트 박동선(71)씨의 영장 인정심리를 위한 공판이 지난 9일 오전 10시 휴스턴 다운타운에 위치한 연방법원 704호에서 열렸다.
프랜시트 스테이시 연방판사는 박씨의 체포영장 내용을 30분에 걸쳐 낭독한 후 박씨에게 체포된 사유를 이해했는지를 물었고 박씨는 유죄부분을 인정한다는 답변을 했다. 기소장 내용에는 박씨는 유엔과 이라크 간 막후 협상채널로 활동하면서 석유식량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외국인 로비스트로 등록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로비했으며 전신(wire) 사기 및 돈세탁 혐의 등이 포함됐다. 스테이시 연방판사는 멜리사 안스 연방검사에게 박씨가 받을 수 있는 형량에 대해 묻자 안스 검사는 “징역 5년, 25만달러의 벌금형이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박씨는 국선 변호사인 탐 버그씨를 대동한 채 오렌지색 죄수복에 수갑을 차고 나타났다. 영장심리 후 박씨는 판사에게 “최근 신장이식 수술로 인해 매일 2차례씩 약을 투여한다”며 “체포된 후 약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들다”고 말해 법원측으로부터 투약관련 조치를 약속받았다. 박씨는 이어 “감방이 추워 지내기 힘들다”며 방한복을 요청하기도 했다. 스테이시 판사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뉴욕 맨해튼 연방지검으로 이송해 실질적인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시했다.
이와관련, 박동선씨의 국선 변호사인 버그씨는 박씨가 뉴욕으로 이송된 후 제이미 가드너 등 사설 변호사들이 변호를 맡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실질적인 재판은 그곳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박씨를 면담한 휴스턴 총영사관의 이상호 영사는 “박씨가 주로 체포이후 수감생활의 불편한 점을 얘기했다”고 말하고 박씨의 체포지역이 멕시코라는 일부 보도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중”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와 관련, 한 한인변호사는 “박씨의 국적이 한국인이기 때문에 만약 박씨가 멕시코에서 체포됐다면 미국정부에서는 해당지역 관할 한국영사관에 체포, 구금의 사실을 통지할 의무를 국제협약상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박씨는 오늘 휴스턴연방법원에 재차출두, 보석과 구금에 관한 디텐션 히어링을 받게 된다.<박지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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