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화당 수뇌부, 주 대법원 판결 앞서 강력 주장
“의회로 법안 돌려보내면 재상정, 통과시킬 것”
워싱턴주의 동성결혼 허용 여부 결정은 주 대법원이 아닌 주의회의 권한이라고 주 공화당 지도층이 주장했다.
마이크 암스트롱 주하원의원(공화-웨나치)은 지난 1998년 주의회에서 통과된 동성 결혼 반대 법안을 주 대법원이 이래라저래라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암스트롱과 공화당 수뇌부 의원들은 만약 주 대법원이 동성 결혼 반대 법안을 무효로 간주하는 판결을 내리면 주의회는 다시 이 법안을 상정시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워싱턴주 결혼 수호 법안(WDMA)은 지난 1998년 당시 주지사 게리 락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민주·공화 양당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통과됐었다.
그러나, 일부 동성애지지 단체들은 WDMA법안이 연방 헌법에 위배될 뿐 아니라 주의 동등권 수정법안에도 어긋난다며 항소를 제기했고 주 대법원까지 케이스가 올라갔다.
법률 전문가들은 대법원이 WDMA법안을 지지하거나 완전 반대하는 판결 외에도 일단 위헌이라고 판결을 내린 후 이 문제를 다시 주의회에 돌려보내 새로운 법안을 제정하도록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리처드 더볼트 주하원의원(공화·셰할리스)은 주 대법원이 주의회로 동성 결혼 문제를 돌려보내면 다시 동성결혼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킬 자신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워싱턴주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인 리사 브라운 의원(스포켄)은“주 대법원은 주의회가 제정한 법률의 위헌 심사를 할 기능이 있기 때문에 동성 결혼에 대한 어떤 법률 해석도 주의회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다시 동성 결혼 반대 법안이 상정될 경우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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