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팀 아이만, 올가을 주민발의안 추진의사 밝혀
5년전 확정 불구 올해부터 중량세 등 10달러 늘어
올해부터 기존 자동차 등록세에 중량세와 번호판 요금 등이 추가돼 운전자들의 세부담이 늘게 됐지만 이를 반대하는 주민발의안이 바로 추진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해 주의회가 차량중량세 부과를 승인함에 따라 일반 승용차 소유자들도 기존의 등록세 30달러에 추가로 10달러를 납부하게 된다. 이 법안의 입안자인 매리 마가렛 하우젠 주 상원의원(민주·커매노 아일랜드)은 이는 합당안 징세라며 “차량의 무게와 도로의 노후화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확정된 85억달러 규모의 교통개선안에는 이밖에도 차량번호판 수수료를 3.50달러에서 12달러로 인상하고 모터홈 수수료 75달러를 새로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통개선 징세안은 향후 16년간 휘발유세금을 갤런 당 9.5센트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투표에서 이의 폐지를 요구하는 주민발의안이 상정됐으나 부결된 바 있다.
발의안의 귀재인 팀 아이만은 차량등록세를 이전의 30달러로 환원시키고 번호판 요금의 인상 등 향후의 모든 부수적인 차량관련 세금의 인상을 금지하는 내용의 발의안을 올 가을 주민투표에 상정하겠다고 벼르고있다.
아이만은 5년 전 당시 게리 락 주지사의 서명으로 발효된 관련법에서 차량등록세를 30달러로 못박았다고 상기시키고 “주민들이 두 번이나 투표로 확정한 30달러 세금을 고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시애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난해 주민투표로 폐지가 확정된 모노레일사업의 부채청산에 필요한 자금마련을 위해 차량가격의 1.4%를 모노레일세금으로 내야 한다.
또한, 킹·스노호미시·피어스 카운티의 운전자들도 사운드 트랜짓의 지역 대중교통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해 0.3%의 가치세를 납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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