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소심 판사들,‘모순·편파적 판결 일쑤’질책
이민판사들 외국문화 무지…멸시적 말투도 고쳐야
외국인의 망명신청을 다루는 이민법정 판사들이 편파적이거나 모순된 판결을 내리는 등 일관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연방항소법원 판사들에 의해 잇달아 제기되고 있어 관심을 끌고있다.
시카고 연방항소법원의 리처드 포스터 판사는 지난달 망명신청 케이스가 행정적 차원의 재판이지만 이에 대한 판결은 법적 정의가 규정하고 있는 최소한의 기준에도 미달된다고 질책했다.
필라델피아 연방 순회법원의 줄리오 푸엔티스 판사도 지난 9월 이민판사들의 무절제하고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여러 차례 지적했다.
푸엔티스 판사는 망명신청자들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처형 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데도 이민판사들이 이들을 쉽게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는 등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어지러운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법조계는 연방 항소법원으로 이송되는 이민관련 케이스가 급격히 늘면서 항소심 판사들의 이 같은 지적이 제기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망명신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민케이스는 지난 2001년 항소법원 전체 소송의 3%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17%로 급격히 늘었다. 특히, 뉴욕과 필라델피아는 전체 케이스의 40%가 이민관련 항소건으로 밝혀졌다.
연방법무부는 이민법정이 대체적으로 양호한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항소심에서 정부의 승소율이 90%가 넘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고 강조했다.
푸엔티스 판사는 그러나, 뉴저지주 뉴아크 이민법원의 애니 가르시 판사가 보인 멸시적이고 야유적인 말투와 행동은 연방법원이라기 보다는 TV 법정 쇼를 연상케 했다고 비난했다.
포스터판사도 이민법정에 출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영어를 못하기 때문에 모국의 정치·사회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며 이민판사들도 이들의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편파적으로 판결을 내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방법원 관계자는 그러나, 총 215명의 이민판사들이 연간 30만건이 넘는 케이스를 처리하는 등 과로에 시달리고 있지만 재판은 제대로 처리하고 있다고 두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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