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맥키나 주 법무장관, 언론사 취재원 보호법 추진
“법원이 신원공개 강요하면 내부고발 사례 위축”
뉴욕타임스 기자가 제보자 신원 공개를 거부했다가 실형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워싱턴주 당국도 타 주에서 시행되고 있는‘취재원 보호법(Shield Law)’을 마련중이다.
랍 맥키나 법무장관은 워싱턴주의 언론인 및 제보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현재 전국 31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시행되고 있는 취재원 보호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맥키나 장관의 입안 내용은 주 상원의 양당 의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으며 법원의 취재원 공개 명령으로부터 언론인을 보호하고 기자의 취재노트·사진· 녹음 테이프 등 취재관련 물품도 압수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법안이 확정되면 기자의 전화 통화기록 등 취재원을 공개할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셀룰러폰 회사 등 제 3자도 보호받게 된다.
맥키나 장관은 현재 워싱턴주에는 비밀제보자와 관련, 일반적인 보호법만 있다고 지적하고 뉴욕타임스 주디스 밀러 기자 케이스를 계기로 더욱 강력한 관련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밀러 기자는 중앙정보부(CIA) 정보누설 케이스와 관련, 대배심의 정보제공자 신원공개 요구를 거부했다가 85일간 옥살이를 했으나 후에 제보자의 동의를 얻어 신원을 공개한 바 있다.
맥키나 장관은 비밀정보제공자의 신원공개를 강요하면 내부 고발자들이 기자들에게 마음놓고 제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현재 주내 법원들은 언론자유조항이 포함된 헌법 수정조항 제 1조에 근거, 기자들의 제보자 공개거부에 대해 지지하는 판결을 내리고있다.
그러나, 주의회 및 검찰 일각에서는 입안중인 이 법이 진실을 밝혀내는데 장애가 될 수 도 있다며 지나친 취재원 보호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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