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황의 노인칼럼 : 노인운전면허재발급
이번주는 새롭게 바뀐 조지아 노인운전면허재발급에 대한 사항을 언급하고자 한다. 지난 7월이후에는 만 연령 64세 이상 해당되는자가 5년마다
실행되는 운전면허를 재발급 받을 경우 시력검사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
운전면허재발급 기간과 노인운전면허재발급시 시력검사나 도로주행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주정부의 권한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조지아 인근의
알라바마, 플로리다, 캔터키, 그리고 루이지애나는 일정 연령에 따라 운전면허 재발급시 특정한 제한이 없다. 반면, 노스 캐롤라이나는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도로주행시험을, 또한 사우스 캐롤라이나는 운전면허 재발급을 위해65 세 이상인 경우 시력검사가 필수적이다.
운전면허재발급과 관련한 연령제한은 주마다 다양하다. 어떤주는 60세, 어떤주는 62세, 또 어떤주는 70세, 75세, 80세, 85세 등을 적용하고 있다.
필수적인 검사도 시력검사, 도로주행, 혹은 필기시험을 다시 봐야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택하고 있다.
이러한 연령제한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지 과학적인 근거가 분명치 않다. 연령보다는 개인의 건강상태가 더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어 연령보다는
개인의 건강상태를 측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스크린 테스트를 적용하고 있는 주의 경우 노인의 교통사고율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스크린 과정을
적용할 주는 점점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력뿐만 아니라 인지능력을 통한 반사작용의 저하도 운전능력과 관련이 된다는 보고가 많다. 다음주에는 인지능력과 관련된 질병, 치매와 운전에
관한 연관관계를 좀 더 살펴보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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