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운타운 전신주 등에 다닥다닥…장당 50달러 부과
시애틀 시, 내용 때문이 아니라 뗄 수 없는 것이 문제
시애틀 다운타운의 캐피탈 힐 인근 전신주와 소화전 등에 나붙은 반전 포스터를 기안한 대학생에게 시 당국이 포스터 한 장 당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 당국은 이 같은 제재 이유가‘전사자의 보충이 필요하다’는 포스터의 내용 때문이 아니며 풀로 도배질한 이들 포스터가 도시 미관을 해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시 당국은 포스터를 붙일 때는 반드시 스테이플이나 테이프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조례로 정해져 있지만 이 포스터들은 모두 풀로 붙여져 제거하기가 힘들다고 밝혔다.
시 당국은 이들 포스터를 다 떼어 내고 다시 스테이플이나 테이프를 이용해 붙일 것을 경고했지만 문제의 포스터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한 토마스 헤이스(37)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그에게 벌금을 매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애틀 커뮤니티 칼리지 학생인 헤이스는 자기가 직접 포스터를 붙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 요구에 응할 수 없다며 자기는 웹사이트에 이 포스터를 붙일 때는 시의 조례를 따르라는 경고문까지 실었다고 시의 벌금 결정에 항의했다.
시 교통국 패트리샤 길스파이-스미스 국장은 시 당국의 결정이 결코 반전에 관한 시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원인을 제공한 자가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헤이스의 항의를 일축했다.
주 항소법원은 지난 1994년 길거리 전신주나 기타 공공 설치 물에 포스터를 붙이는 것을 금지시킨 시애틀 시의 조례가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지만 작년 주 대법원이 이에 반대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었다.
시애틀 시는 그러나 종전의 금지 조례를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스테이플이나 테이프로 붙인 포스터의 경우 30일 동안은 그대로 놔두는 새로운 조례를 채택했었다.
길스파이-스미스는 시가 일일이 포스터 부착 위반을 단속할 수 없지만 시민들의 불만이 접수되면 이를 즉각 단속하게 돼 있다며 이번 포스터 건도 캐피탈 힐의 한 주민의 신고로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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