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물어보고 영수증 꼭 보관
연말 할러데이 시즌에 받은 선물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바꾸고 싶을 수 있다. 이럴 때 업체마다 반품·교환 규정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알아두는 것도 생활의 지혜다. 업체별 규정.
■한인 업소
▲김스전기=구입한 뒤 2주 안에 영수증을 갖고 오면 반품과 교환 다 가능하다. 하지만 사용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할 때 담겨있던 박스에 가져오면 기한이 지나도 받아준다.
▲ABC플라자=구입 2주 안에 영수증과 함께 원 상태대로 가져오면 반품과 교환 모두 된다. 그러나 마음이 바뀌어 온 경우에는 교환과 환불이 다 안 된다.
▲정스프라이스센터=14일 내에 가져오면 돈을 돌려준다. 그 이후에는 환불은 되지 않고 스토어 크레딧으로 적립해준다. 2주 후라도 다른 물건으로 교환은 가능하다. 단, 밥솥이나 전기 포트 등 물이 들어가는 제품은 교환·반품 대신 워런티를 적용해준다.
▲리본=환불은 1주일, 교환은 2주일 내에 해야 한다. 그러나 바쁜 일정 때문에 교환 시기를 놓쳤더라도 매장에서 얘기를 잘 하며 큰 불편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로랜드=방문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구입 3일 안에 반품이나 교환을 해야 한다. 매장에서 산 제품은 기한이 2주일로 길어진다.
■주류 업체
▲월마트=영수증이 있다면 90일 내에 대부분 환불이 가능하다. 영수증 없이 3가지 이상 품목을 반품하겠다면, 매장 매니저의 승인을 받아야만 한다.
▲시어스=대부분 제품은 90일 내에 환불을 받아야 한다. 전자제품과 매트리스는 30일 내다. 사용했거나, 부품 또는 사용 설명서가 빠진 제품은 리스탁킹 피로 15%를 부과한다.
▲베스트바이=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환불이나 반품은 30일 내로 규정돼 있지만 컴퓨터,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등의 기한은 14일이다. 박스가 열린 제품을 반품하면 리스탁킹 피가 15%다.
▲타겟=모든 반품과 교환은 90일 내에 영수증이 있어야 한다.
영수증이 없더라도 체크나 데빗·크레딧카드로 결제한 고객은 데이터베이스에서 자료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노스트롬=반품이나 교환 기일이 없다. 영수증이 없어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금으로 돌려받을 경우 신분증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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