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와 입주분쟁서 세입자 이동연씨측 패소
서브리스 입주자
30여명 퇴거 위기
지난해 3월 LA다운타운에 출범한 ‘다운타운 중소기업지원센터’(이하 중기센터)가 서브 리스권 등을 둘러싸고 건물주와 사업주간 법적 분쟁이 발생, 서브 리스로 입주한 30여 업체가 중도에 퇴거당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LA다운타운(655 S. Santa Fe Ave)에 위치한 3만스퀘어피트 규모의 중기센터를 둘러싸고 분쟁이 시작된 건 올 6월. 건물주인 PJK 인베스트먼트(대표 박병철)가 사업주인 한미신용정보(대표 이동연)를 상대로 변호사를 통해 계약 위반 지적 통지를 보내자 한미신용정보가 7월 오히려 건물주의 계약 위반이라며 LA수피리어코트에 3건의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PJK가 한미신용정보에 대해 속성 퇴거 재판(UD)를 걸었던 것.
건물주인 PJK측은 한미신용정보가 계약내용과 달리 ▲임대 공간을 사무실 용도로만 사용하지 않았고 ▲서브 리스시 건물주의 허락를 취득해야 하는 것 등 2가지 계약 사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고, 한미신용정보 이동연 대표는 “건물주가 계약과는 달리 2배 이상의 렌트비 인상을 요구해와 이에 응하지 않자 트집을 잡아 우리를 내보내려는 것”이라며 건물주가 오히려 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지난 11월말 한미신용정보가 2006년 1월2일까지 건물을 비우고 밀린 렌트와 소송비용 등을 PJK측에 지불하도록 판시, PJK측의 손을 들어줬고, 한미신용정보가 PJK측과 박병철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3건중 한 건인 매니저 정모씨가 건물주로 인해 건강이 악화됐다는 것에 대해 감정적 사유는 소송사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하고 건물주의 세입자 공간 무단침입 등과 명예훼손 등 2건에 대해서는 중재재판으로 이첩했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중기센터 사업주인 한미신용정보로부터 서브 리스를 받아 들어온 입주 업체들만 오도가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한미신용정보측은 건물주가 서브 테넌트들과의 계약을 자동으로 넘겨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건물주인 PJK의 박병철 대표는 현 서브 테넌트들이 입주를 유지하려면 새로운 계약을 맺어야한다는 입장이기 때문.
가주 상법에는 서브 테넌트를 들인 세입자가 퇴거당할 경우 건물주가 세입자와 서브 테넌트 사이의 계약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중기센터에 서브 리스로 입주해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한미신용정보에서는 12월과 1월 렌트를 내라고 하고 건물주는 1월부터 쫓겨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어 매우 혼란스럽다”며 “당장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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