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가주식품상협회 주최로 열린 보건국 세미나에서 위생과 이경옥씨가 주의할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건국, 식품상협 세미나서 주의당부
요식업소에서 쥐의 배설물이 발견되면 영업정지를 당할 우려가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가주식품상협회(회장 박종태)는 13일 JJ그랜드호텔에서 정기 이사회 및 세미나를 갖고 정확한 공중 보건위생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고 영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LA카운티 보건국 위생과의 이경옥씨가 강사로 참가, 보건국 검사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설명했다.
업소 내에 해충이 서식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면 48시간 동안 영업정지를 당할 수 있다. 이러한 증거는 쥐의 배설물이나 쥐가 벽을 갉아 먹은 자국, 쥐 구멍, 쥐가 지나다닌 흔적 등이 보이거나 죽은 쥐나 산 쥐, 바퀴벌레 등이 직접 발견되는 경우다.
이씨는 “쥐의 배설물이 오래됐다고 판단 될 때는 1점만 감점되기도 한다”면서 “시설의 보수와 청소 등에 신경 쓰고 업소 내 쥐나 바퀴벌레 등이 서식할 수 없도록 매일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씨는 ▲식품 보관시 6피트 이상 높은 곳에 올려놓을 것(팔렛 제외) ▲물걸레는 소독약에 담가 보관할 것 ▲ 냉장고의 팬이나 고무 이음새를 깨끗이 청소할 것 ▲기계가 고장이 났을 땐 보수보단 새 것을 구입할 것 ▲ 냉장고나 배관에 얼음이 자주 생기면 점검할 것 ▲ 손 씻는 비누는 고체비누가 아닌 물비누를 사용할 것 ▲ 수건으로 손을 닦지 말고 페이퍼 타올을 준비할 것 ▲ 업소에서 식사를 하면 종업원의 음식과 판매용 음식을 확실히 구별할 것 ▲ 조개류는 구입한 영수증을 최소 90일간 보관할 것 ▲ 업소에는 애완용 동물을 데리고 들어올 수 없으며 관련 사인을 부착할 것 등의 내용을 강조했다.
이씨는 “한인등 아시안들에게선 검사관이 무섭다는 말을 듣는데 문화적 차이인 것 같다”면서 “겁내지 말고 먼저 인사를 건네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면 친절히 답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부당하게 적발됐다고 생각되면 수퍼바이저에게 재심사를 요청하거나 QA(Quality Assurance and Compliance·626-430-5300)부로 문의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김동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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