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오전 11시30분께 퀸즈보로브릿지 퀸즈 입구에서 집회를 가진 100여명의 TWU 노조원들이 MTA가 자신들의 계약 조건을 받아들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홍재호 기자>
뉴욕시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가 브루클린 뉴욕주 지방법원에 제출한 직원노조(TWU)의 파업 중지 명령 가처분 신청이 13일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파업할 경우 공공에 치유하기 힘든 엄청난 손해를 입히게 된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배경이다.
이날 MTA는 법원 판결 직후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을 또다시 제기했다. 소송 내용은 이번 파업위기와 관련해 발생한 손실액 보상과 파업 가담자에 대한 벌금 부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벌금은 파업 첫날 노조 일인당 2만5,00달러씩, 노조에는 100만 달러의 벌금을 각각 부과하며 이
후 파업 일수가 하루 추가될 때마다 2배씩 늘어나게 된다.
지난 10일 노조운영위원회에 파업 결정권을 위임한 직원노조는 15일 자정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파업을 강행한다는 입장이었다.
공무원 신분으로 파업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한 뉴욕주 테일러법에도 불구하고 직원노조가 파업을 강행할 경우에 대비, 뉴욕시는 16일 오전 5~11시까지는 4명 미만 탑승 차량의 맨하탄 96가 남부 진입을 금지하고 뉴욕시 공립학교 등교시간은 2시간 늦출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택시의 합승과 자전거의 차도 운행도 허용된다.
퇴근 시간대에는 윌리엄스버그와 맨하탄 브리지 브루클린 배터리와 퀸즈 미드타운, 링컨 터널의 모든 차선이 맨하탄 반대 방향으로만 개통되고 맨하탄 매디슨 애비뉴와 5애비뉴에서는 23~96가, 1애비뉴와 12애비뉴 사이에는 29, 36, 49, 50가의 일반 차량 통행도 금지된다.
메트로노스기차와 LIRR은 셔틀 버스를 운행, 통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며 브롱스의 양키스테디엄과 퀸즈의 셰이스테디엄은 자동차 풀 지역으로 개방된다.
TWU는 MTA가 당초보다 높은 27개월 동안 6% 임금 인상안을 12일 오후 제안했으나 수락하지 않고 3년간 연 8%씩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이번에 고용 계약이 만료되는 근로자는 시 전철과 버스 직원 3만3,000여명이다.
한편 TWU 회원들은 13일 뉴욕시내 곳곳에서 MTA가 제시한 안을 반대하는 시위를 가졌다.
‘계약 마감은 뉴욕시내 대중교통 운행의 종점이다(Deadline is Deadline)’고 쓰여진 빨간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노조원 수백명은 이날 오전 퀸즈보로브릿지 퀸즈 지역 입구를 비롯한 뉴욕시내 교통요지를 동시다발적으로 장악하고 MTA의 협상안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나가는 차들을 막아서 “계약이 없다면 일도 할 수 없다(No Contract No work)”,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계약..(What do we want? Cotract..) 등의 구호를 외치며 MTA가 TWU측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이민수.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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