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애틀 시, 경찰 단속권한 및 처벌 확대 조례 추진
차량 절도용 공구만 소지해도 형사범으로 기소
시애틀 시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차량절도와 난폭 운전을 바로 잡기 위해 경찰의 단속 권한을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를 정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시 당국은 다른 범죄들과 달리 급증하고 있는 차량 절도의 뿌리를 뽑기 위해 안전장치 제거 도구, 사제 만능 키 등 절도 공구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도 경찰이 무조건 체포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톰 카 부장 검사는 이미 타코마와 아번에서는 이 같은 조례를 정했다며 차량 절도 공구를 강도 공구와 같은 흉기로 규정해 최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살도록 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카 부장 검사는 지난 수년동안 시애틀 지역은 전국에서도 차량 절도 사건이 가장 많이 일어난 곳 중 하나라며 경찰국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 발생 건수가 줄지 않아 이와 같은 강공책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 검사는 절도한 차량을 몰고 가다 적발된 범인이 형사 기소되는 것은 물론 옆자리의 동승자 역시 대부분 범행에 가담했거나 적어도 방조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체포할 예정이며 이 과정에서 동승자가 절도 공구를 소지했을 경우 절도범과 똑같이 기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애틀 시는 또 단순 과속 혹은 과실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켜 사상자를 발생시킨 경우 지금까지 101달러의 벌금만 물렸지만 이를 일반 폭행 사건으로 기소할 수 있도록 하고 가해자에게 최고 1년의 실형과 5천달러의 벌금을 물리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카 검사는 불법으로 규정돼 있는 음주 운전이나 기타 난폭 운전도 처벌을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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