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할 경우 재외동포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한국시간) 한국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한국 남자 중 이중국적 보유자는 병역의무를 이행해야지만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게 한 국적법 중 개정법률이 시행되었으나 법 개정 전에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한국 국적을 이탈한 자와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해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계속 부여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는 회피하면서 권리는 챙기는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는 여론에 따라 상정, 통과됐다.
법률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계 존속이 외국에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해 외국 국적을 취득함으로써 이중 국적자가 된 남자가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35세까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제5조 제2항 제1호).
▲대한민국 남자가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여 외국인이 된 때에는 35세까지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하지 아니한다(제5조 제2항 제2호).
▲이 법의 개정을 통하여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게 된 자는 체류기간 연장허가도 받지 못하도록 한다(제10조제2항 단서 신설).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한다는 것은 더 이상 당사자들에게 F-4비자를 발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한국 내에서의 활동이 제한된다. F-4 비자는 2년 동안 한국에 머물며 취업 등의 활동에 제한이 없는 연장이 가능한 비자다. 재외동포체류 자격을 부여받지 못하면 F-1(방문동거) 비자를 받아야 하며 이들이 대학교에 입학할 경우 유학(D-2) 자격으로 변경해야한다. 또한 취업하면 취업비자(E-1~7)를 소지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
한편 지난 5월 국적법 발의 후 시행 전까지 5월6~19일 재외공관을 통해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533명에 달하며 뉴욕총영사관에 접수된 국적 이탈신고 건수도 5월6~23일 123건을 넘은 바 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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