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종 등 차별 따른 상거래 거부는 위법
물건을 파는 사람이 구매를 원하는 사람한테 파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가? 어떠한 상황에서 반독점(anti-trust)법에 위반이 되고 어떠한 상황에서 합법적인가를 예를 들어보겠다. 일반적으로 독점 금지법은 파는 사람(seller)이 일방적으로(unilaterally) 자기가 팔고 싶은 대상(buyer)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막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이러한 셀러의 일방적 선택은 셔먼법(Sherman Act)이 규제하려는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셀러가 파는 물건의 독점자가 아니고 셀러가 서로 사려고 하는 경쟁적 바이어들과 팔지 않겠다는 결정을 사전 의논하거나 통보를 하지 않았고 누구와 같이 상의해 공동으로 취한 결정이 아닐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판매를 거부할 수 있다.
첫째, 향수공장을 하는 회사가 미국 전역에 수백 개의 화장품 소매점을 통해 향수를 팔고 있는데 새로 생긴 소매점에서 향수 대리점(distributor)이 되겠다는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가정하자. 만약에 그 소매점의 크레딧이 견고한 것 갈지 않아 팔지 않겠다고 일방적으로 거부했을 때는 독점 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또 새 가게가 향수를 팔 만한 수준을 갖추지 못했거나 향수공장이 원하는 정도의 판매량을 소화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도 판매 거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둘째, 새 소매점에서 가격을 너무 싸게 디스카운트해서 손님들에게 판다고 할 때도 향수공장에서 판매 거부를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팔지 않는다는 결정을 다른 향수 공장이나 다른 소매자와 의논해 공동으로 내린 경우는 독점금지법에 위반된다.
셋째, 어느 지역에 이미 향수를 파는 충분한 대리인이나 대리점이 있다고 판단될 때도 새 신청자에게 거래 관계를 맺는 것을 거부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역시 다른 사람과 같이 하는 공동 행위(joint action)로 결정해서는 안되고 공장이 독자적이고 일방적으로 내린 결정이어야 한다.
넷째, 한 소매업자가 자기가 구입한 향수를 다른 소매업자에게 옮겨주는(transship) 경우에도 공장에서 판매 거부를 할 수 있다. 거래를 거부할 수 있는 예는 이보다 훨씬 더 많다.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일방적인 결정은 보편적으로 괜찮으나 주의 할 점은 인종, 피부, 출신 나라, 종교 등 이유로 차별 대우 차원에서 상거래를 거부했을 경우 다른 차별(discrimination) 방지법에 위반되니 조심하여야 한다.상황마다 분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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