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넷카운티가 주거용 고층콘도(High-rise Residential Condominiums) 건축에 대한 규제를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귀넷카운티는 6일 위원회의에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 한해 25층까지 주거용 콘도 건축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새 법안을 통과시켰다. 고층콘도 설립이 허가된 곳은 대형몰이 입주해있는 ‘귀넷플레이스몰’와 ‘몰오브 조지아’, ‘슈가로프’, ‘지미카터 블러버드에서 피치트리 인터스트리얼 파크웨이, 85번 고속도로’ 인근이다.
앞으로 여기에 들어서게 될 건축물에는 ‘고층주거지역 조닝’이라는 이름의 새 조닝이 부여된다. 정부 관계자들은 고층콘도 조닝에 포함될 지역의 상당부분이 지금까지 녹지대로 묶여 있어 개발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앞으로 이 일대 개발이 더욱 활발해 지려면 고층콘도 제한과 같은 정부 규제가 마땅히 없어져야 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이미 해당 지역에 고층콘도 건설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6곳으로 개발사들은 한결같이 에이커당 가구수에 제한을 두지말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카운티 위원 일부는 해당지역이 주상복합 지역으로 재개발 되기 위해서 에이커당 주거용 가구가 32세대를 넘어서는 안된다며 ‘가구수 제한 규정’을 고집하고 있다.
이들 위원들은 주요 상가 밀집구역이 주거공간에 밀려 자체의 성격을 잃어버린다면 도시개발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새 콘도가 주거 기능보다 상가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부 제한 규정을 첨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관심을 끌어온 316도로 일대와 귀넷대학 인근지역, 해밀톤밀 지역은 이번 결정에서 제외됐다.
<황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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