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이츠 회장, 17억달러 들여현지직원 7천명 수준으로
한국 공정거래위는 MS에 독점법 위반 과징금 부과 결정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FTC)로부터 PC 프로그램‘끼워팔기’로 윈도즈 프로그램의 분리판매와 함께 33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마이크로소프트(본국지 1면 참조)가 인도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
인도를 방문중인 빌 게이츠 회장은 향후 4년간 총 17억달러를 투자, 3천여명의 기술직원을 채용해 현지 직원을 7천명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게이츠는 인도 내 MS사업 확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인도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새로운 윈도즈 프로그램도 출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S는 모두 9개 인도 지방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윈도즈 프로그램의 판매를 통해 현재 값싸고 소스를 공개하는 운영체제로 인도시장을 공략하고있는 리눅스의 도전을 따돌릴 계획이다.
MS는 10억의 인구와 함께 역동적인 경제성장으로 거대한 시장잠재력을 보이는 인도를 해외 아웃소싱 거점으로 정하고 대규모 투자를 벌이고있다.
MS는 인도 남부의 기술중심지 뱅가로에 새로운 연구개발시설을 건립하는 등 현지의 소프트웨어 연구시설 확충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 FTC는 MS에 앞으로 판매하는 윈도즈 프로그램에서 미디어 플레이어와 메신저를 분리해서 판매하거나 경쟁 업체의 프로그램을 함께 탑재해 판매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FTC는 7일 MS가 결합판매를 통해 미디어서버, 미디어플레이어, 메신저시장의 경쟁을 봉쇄하고 독점화 함으로서 관련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을 높여 경쟁과 소비자 이익을 저해했다고 판시했다.
MS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는 미국과 유럽연합(EU)에 이어 한국이 세 번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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