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금연법 발효…공공장소 외 출입문 25피트 내도 안 돼
경찰 단속인력 태부족, 당분간 보건국이 홍보 주력할 듯
주민발의안(I-901)을 통해 확정된 새 공공장소 금연법이 오늘(8일)부터 일제히 워싱턴주 전역에서 발효됨에 따라 끽연가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새 금연법은 공공장소, 술집 및 일반 유흥업소에서의 실내흡연을 일체 금하며 흡연을 원하면 출입문 또는 창문에서 25피트 이상 떨어진 곳에서 피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연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끽연자에게는 지역 경찰이 1백 달러의 벌금 티켓을 발부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찰이 금연법 관련 위반자들을 단속할 만큼 충분한 인력이 없기 때문에 시애틀-킹카운티 보건당국(SKCPH)이 당분간 금연법 관련 교육 및 단속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시애틀 경찰국의 한 관계자는 다른 지역의 경찰국도 인력 부족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지역 보건당국이 교육과 단속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SKCPH와 주 보건부는 금연법이 발효되기 전부터 수백건의 문의 전화가 쇄도했다며 이 법의 내용을 홍보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새 금연법이 발효되자 많은 끽연가들은“도대체 담배를 어디서 피우라는 얘기냐”며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는 아예 이 법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히기도 했다.
발라드 지역 선술집‘발라드 스모크 샵’의 20년 단골인 오드 노드보는“애연가들이 함께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는 조그마한 자유를 빼앗아가겠다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특정 선술집에도 금연법을 적용해야 하느냐며 강력히 비난했다.
발라드 스모크 샵을 포함해 많은 선술집 업주들은 금연법이 발효되는 즉시 매상이 급감할 것이라고 크게 우려했고 흡연가들이 많이 몰리는 세이프코필드 야구장과 퀘스트 필드 풋볼구장 관계자들도 이 금연법에 따른 대안 구상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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