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무부가 첨단기술의 유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대학과 연구소의 중국 출신 외국인 채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상무부가 현재 검토 중인 법안은 중국과 이란 북한 등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는 다른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더라도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범위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계 대상 1호는 15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중국계 연구자들이다.
현행법에는 기업과 대학은 중국 등 출신 연구원을 군사기술분야 연구에 활용하려면 정부로부터 ‘정부수출면허’라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인이 미국 시민권이나, 미국의 엄격한 수출통제 대상국이 아닌 캐나다 영국 등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얻었을 경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그러나 개정될 법에는 그 대상이 대폭 확대돼 국적이 영국, 캐나다 등 우방국이라 할지라도 출생지가 중국이거나 부모 중 한 명이 중국인이기만 해도 정부 허가를 얻게 할 예정이다. 이 조항은 중국 뿐 아니라 북한, 이란 등 미국이 경계하는 모든 국가 출신에게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대학과 기업들의 반대 목소리도 적지 않다. 로버트 골드스턴 프린스턴 플라즈마 물리학 연구소장은 상무부에 보낸 항의서에서 “이 법은 세계 각국의 뛰어난 인재를 기초·응용 연구분야에 고용해, 미국 사회와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을 막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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