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조사단 ‘수형자 이송법’시행 앞두고 워싱턴 등서
한국정부가 지난 1일 발효된 ‘국제 수형자 이송법’ 시행을 앞두고 미국과 캐나다 지역 수감시설 시찰 및 수형자 가족 면담 등 실사작업에 나섰다.
법무부 김한수 검사와 교정국 직원들로 구성된 조사단은 캐나다에 이어 워싱턴과 뉴욕을 거쳐 현재 LA에 머물며 한인 수감자 실태 파악을 벌이고 있다. 또 법무부 관계자들과 만나 이송법 시행에 따른 주정부의 입장을 들을 계획이다.
조사단은 이에 앞서 18일 이 법의 한국내 통과를 위해 활동해 온 자국민 보호위원회 이수민 목사의 중재로 수감자 가족들을 만나 한인 수감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을 청취했다.
한국정부 관계자는 “이송법 시행에 대한 주정부들의 입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조사단이 귀국하는 대로 미국내 수감자에 대한 본격적인 이송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수감생활 5년이 넘은 수감자를, 뉴욕주는 종신형을 선고받은 수감자의 이송에 소극적인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청부터 실제 이송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1년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소요되고 있다. 이수민 목사는 “현재 내가 확보한 한인 수감자만 300여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실제는 400명을 훨씬 넘을 것이며 상당수가 한국 이송을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송절차는 수감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관할지역 영사면담을 통해 신청하면 주 법무부 심사를 거쳐 연방 법무부 산하 국제 수감자 이송 전담부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연방 법무부는 이를 한국정부와 협의, 동의를 받아야 이송이 가능해 진다.
그러나 이 법의 취지가 언어, 문화, 음식 등의 이질성과 가족과의 격리 등 형벌 이외의 추가적 고통을 해소해 주고, 수형 후 원활한 갱생과 조속한 사회복귀 촉진을 그 목적인 만큼 미국에 생활기반이 있거나 영어권 세대일 경우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에서 오래 살았거나 부모 또는 가족이 생활터전이 미국이라면 이송대상이라고 장담할 수 없다”면서 “이 법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2003년 12월31일 이 법을 공포했으며 금년 1월23일 유럽평의회의 ‘유럽수형자이송협약’에 가입 초청장을 수령한 뒤 7월20일 가입절차를 매듭지었다.
이 협약은 유럽 등 세계 57개국이 가입한 최대 규모의 수형자이송에 관한 다자간 협약으로 한번 가입하면 다른 협약국들과의 수형자이송이 가능하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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