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플라자의 원소유주였던 문정민 S.K. 뉴욕 회장은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서울플라자 인수매입 과정에서 파트너로 참여했던 홍성은 레이너스그룹 회장의 약속 위반으로 막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했다며 9,000만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맨하탄 소재 뉴욕주법원에 제기했다고 밝혔다.
문 회장은 소장에서 “홍 회장은 지난 6월2일 LA 한남체인 김진수 회장, 문 회장 등 3인이 공동으로 ‘S.K.뉴욕 건물 모기지 및 채권 인수 매입’에 대한 파트너십을 체결했음에도 약속 의무를 불이행함으로써 S.K.뉴욕에게 총 9,040만 달러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소송액 세부내역은 서울플라자 자산가치 2,040만달러와 주상복합건물 프로젝트 추진시 예상 순익 4,000만달러, 기업 및 개인 이미지 실추와 정신적 고통에 따른 피해 3,000만 달러 등이다.이번 소송을 맡은 김사일 변호사를 동석시킨 가운데 가진 기자회견에서 문 회장은 “첫 경매절차를 밟게 된 뒤 홍 회장이 파트너십으로 도와주겠다며 접근해 계약을 의도적으로 위반해 가며 경매로 유도, 피해를 입혔다”면서 “로펌회사인 ‘페이킨 그린블랫 레저&그리에그’와 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변호인단을 꾸려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홍 회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소송건과 관련 “생각의 차이이겠지만 문 회장의 주장과는 달리 파트너십 계약에 위반되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다”면서 “변호인단을 구성, 이번 소송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노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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