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뉴저지 소재 AMG 모기지 회사를 통해 불법으로 주택담보대출이나 비즈니스 융자를 받은 한인들은 연방 정부의 형사처벌로 인해 추방 및 영주권 박탈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콘소시엄을 구성한 김동민, 전준호 변호사는 23일 기자회견을 갖고 “한인사회 전체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대형 사건으로 인해 한인 피고와 피고소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합동 법률팀을 가동했다”고 밝혔다.
합동 법률팀에는 전, 김 변호사와 더불어 홍석화, 김단비 변호사가 포함돼 있으며 아울러 전 미 연방 검사 출신들은 폴 브릭필드, 로버트 펠드맨 변호사, 모기지 및 비즈니스 융자 전문인 존 카르딜 변호사로 동참했다.
전준호 변호사는 “AMG를 통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한인들은 형사 및 민사 책임에 직면해 있을 가능성이 크다”며 “형사법으로 처벌되면 영주권 박탈 및 추방은 물론, 수십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고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은행측이 제기할 수 있는 민사소송을 책임지게 될 김동민 변호사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모든 은행들과의 접촉을 통해 실현가능한 대출금 상환방법을 모색하고 만약 대화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연방법원에 은행을 제소함으로써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한 “이번 사건에 연루된 대부분의 은행들은 미 주류사회 대형 은행이기 때문에 고객들의 형사처벌을 원치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이번 사건이 은행들의 관리부실에 기인한 만큼, 우리 한인들이 피해자임을 밝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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