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과 불만시 대처 요령
인사 고과의 시절이다. 올해는 과연 어떤 고과를 받을까, 연봉은 몇 %나 인상될까. 할러데이 분위기가 익어 가는 때지만 직장인들의 촉각도 곤두선다.
본인은 부서 예산을 10% 줄이는 과업을 성공리에 수행했는데 보스가 연말 인사고과에서 ‘보통’이란 평점밖에 주지 않았다. 이럴 때 어떻게 처신해야 현명할까.
취업전문 메가 사이트 ‘monster.com’의 커리어 전문가 잔 로스하임은 먼저 상사의 평가가 올바른지 자문해 보라고 조언한다.
만약 보스의 평가가 틀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면 다음에는 고과를 더 잘 받기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지를 메모로 써달라고 부탁해 본다. 그리고 3개월쯤 지난 뒤 체크해 보는 것이다.
평가를 잘못 받았다고 생각된다면 즉각 반응을 하지 말고 열이 식을 때까지 사흘쯤 기다렸다가 찾아가는 것이 좋다. 개인면담을 통해 상사가 알지 못하는 자신의 성과(500만달러짜리 딜을 방금 끝냈다)를 설명하거나 어려웠던 사정(동료가 3명이나 휴가를 갔다)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공식적이며 서면으로 즉각 항의하는 식의 반응은 삼가는 것이 좋다. 보스를 코너로 몰아넣는 행동이 될 수가 있다.
중요한 것은 좋은 평가를 받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사고과 시즌이 아니라 평소에 잘 준비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커리어 전문가인 그램 알렉산더는 “보스를 일년에 서너 차례는 만나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는 점들을 미연에 잘라두도록 하라”고 조언한다. ‘당신 해고야’라는 소리를 느닷없이 듣지 않기 위해서는 말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