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이상 원하나 3~5년+3~5년 계약 보통
최근 한인타운의 G식당이 22년의 장기 리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리스 계약이 한인 업주들의 새로운 관심거리로 떠올랐다. 일반적으로 건물주들은 세입자와 ‘3+3’ 혹은 ‘5+5’식으로 리스계약을 체결한다. 3∼5년 계약에 3∼5년 옵션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이런 실정에서 22년 장기 계약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이 식당 L사장은 “오래 전부터 친분 관계가 있어 건물주가 많이 봐줬다”며 “처음에는 2년 단발 계약이었으나 건물주에게 20년 장기 리스를 요구해 계약을 체결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매우 이례적인 케이스. 대부분의 한인 식당 업주들이 짧은 리스 기간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한인요식업협회 이기영 회장은 “리스 기간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식당 영업의 첫 번째 조건”이라며 “리스 기간이 다가오면 주인이 비용은 더 올려달라고 하지나 않을까 혹은 가게를 내놓으라고 할까 늘 불안하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세입자들은 영업 안정성을 위해 10년 이상의 장기 리스 계약을 원하지만 대부분의 건물주들이 단기 계약을 선호해 계약 기간이 끝날 때마다 다시 계약을 연장할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있다.
최근 건물주와 리스 기간을 3년 연장한 B순두부 L대표는 “일반 사무실과 달리 식당은 초기 투자비가 많이 들어갈 뿐 아니라 장소를 이전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이 때문에 리스 기간이 넉넉해야 안정적으로 식당을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기간이 길면 렌트 상승도 제한적이고 건물주가 바뀐다 하더라도 리스 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 영업이 부진할 경우 식당을 팔기에 유리하고 서브리스를 줄 수도 있다. 하지만 리스 연장이 안 돼 장소를 옮길 경우 확보한 단골을 잃을 염려가 있을 뿐 아니라 맥주나 와인 같은 소프트 리커의 라이센스가 취소되는 불이익까지 감수해야 된다.
이 때문에 식당종사자들이 리스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영업에 전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인요식업협회 이기영 회장은 “가게 임대를 시장 논리에만 맡기는 것은 식당 업주들에게 전적으로 불리한 것”이라며 “리스 기간 때문에 불안해 하지 않고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도록 업주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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