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상황을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17일 유엔 총회에서 통과됐다.
유엔 총회 제3위원회(사회 및 인도주의 위원회)는 이날 유엔본부 제1회의실에서 영국과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연합(EU) 25개 회원국들이 제출한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결의안’을 심의한 뒤 표결에 부쳐 찬성 84표, 반대 22표, 기권 62표로 결의안을 채택했다.제3위원회는 191개 유엔회원국이 모두 가입돼 있어 이번 투표 결과는 유엔 총회가 결의안을 채
택한 것과 마찬가지다.대북 인권결의는 유엔 인권위에서 2003년부터 3년 연속 채택됐으나 유엔 총회에서 채택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미국과 일본은 찬성표를 던졌고 러시아와 중국, 그리고 북한은 반대표를 던졌으며 한국은 기권했다.한국은 유엔 인권위가 결의안을 3차례 연속 채택할 때에도 회의에 불참하거나 기권한 바 있으며 이번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표결에도 이미 기권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최영진 주유엔대표부 대사는 표결이 끝난 후 발언권을 얻어 “우리(한국)는 북한 인권상황 개선을 위한 노력에 있어 대북정책의 전반적 틀 속에서 다른 주요 우선순위 사안들과 조화를 이루면서 추진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은 관점에서 우리 정부는 금년도 유엔 총회에 처음으로 상정된 북한 인권결의안에 기권한다”고 한국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에 앞서 에미어 존스 패리 영국대사는 법안을 상정한 유럽연합을 대표해 “우리는 법적 절차
및 법률규정 방심이 초래하고 있는 북한의 제도적이고 널리 확산돼 있는 심각한 인권 위반에 대한 보고들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결의안 채택을 촉구했다. 반면 김창국 북한 차석대사는 “결의안 내용이 거짓과 조작에 의한 것으로 미국과 영국이 (북한에 대해서는)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결의안을 강력히 비난했다.유엔 총회가 이날 채택한 대북 인권결의는 고문, 공개처형, 정치범 수용소, 매춘, 영아살해, 외국인 납치 등 각종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유엔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함과 동시에 북한 주민의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한편 6.25 참전용사, 이북5도민회, 2세 북한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한반도 화해와 협력, 남북간 신뢰구축 등을 내세워 북한 인권문제를 등한시하고 있다”며 18일 오후 2시 맨하탄 주유엔한국대표부 및 뉴욕총영사관 건물 앞에서 가두시위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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