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고객들이 자주 하는 질문중의 하나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다. 미국에 살고있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미국 내에서는 현금의 흐름이 거의 대부분 개인수표를 사용하도록 되어있다.
수입의 원천도 수표로 받게 되고, 경비 지출 또한 수표로 기록되어 명백히 드러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어느 나라이든지 지하경제는 있기 마련이고, 이러한 지하경제의 큰 맥은 바로 현금 거래에 근거를 두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금 거래를 단속하고 있는 것이 또한 사실이고, 이에 대한 규정을 잘 알고 따르는 것이 필요하겠다.
현행 세법상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거래에서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았을 때에는 반드시 IRS에 보고해야 한다. 이는 세법뿐 아니라 미국 법률에서도 위와 같은 거래내역을 국세청과 재정 범죄 단속기관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단지 거래자 당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신해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받았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 구입을 위해 구입자가 딜러에게 1만달러 이상의 현금을 다운페이로 주었으면 딜러는 꼭 이러한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이러한 현금거래는 8300 양식을 사용하여 현금을 받은 후 15일 내에 보고해야 한다. 만일 15일 이내로 다시 현금거래가 발생했으면 양식 한 장을 사용해서 함께 보고해야 한다.
현금 거래가 많은 사업체, 귀금속상, 융자회사, 보험회사 및 여행사들은 반드시 8300 양식을 준비해 두어야 하며, 거래가 발생될 때마다 보고하도록 해야 한다.
많은 고객들이 하는 또다른 질문중의 하나가, 은행에 현금을 입금할 때 1만달러 이하로 하는 것은 어떠냐고 물어보는데, 거래가 한 번뿐인 경우라면 은행에서 국세청에 보고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1만달러 이하로 빈번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면, 은행은 비록 1만달러 이하라 하더라도 이를 1만달러 이상의 거래로 간주하고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때 은행은 고객에게 국세청에 보고되는 내용에 대해 알려줘서는 안되고 상의해서도 안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현금에 대한 정의로는, 미국 화폐와 미국 내에서 거래되는 외국화폐를 말한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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