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재산 10만달러 이상이면 리빙트러스트를
보통 어느 자리에서건 피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꺼린다. 하물며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배우자간에 어설픈 분위기에서 얘기를 꺼냈다가는 오해받기 십상이다. 하지만,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하고, 사망을 대비해서 미리 생각하고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이론적인 논리는 그저 이론으로서 메아리칠 뿐 실제로는 알면서도 행동으로 잘 옮겨지지 않는다. 이 이슈에 대해서는 특히 서양인보다는 동양인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한다. 얼마전 적지 않은 재산을 남기고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한 가장의 재산이 정리되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많은 이들이 준비를 하지 않고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했다. 상속계획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차제에 몇 가지 간추려서 짚어보자.
기초적 상속계획은 재산의 규모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하다. 이유는 내가 세상을 떠난 후 나의 가족에 대한 재정적인 안정을 미리 계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상속계획에는 몇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유서, 건강문제에 대한 위임을 포함한 위임장 그리고 리빙트러스트 등이 있다. 그리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부동산, 증권, 현금 등 재산에 대하여 몇 가지 자신에게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첫째, 내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할 것인가?
둘째, 내가 판단 능력이 없어지거나, 사망했을 경우 누구에게 내 재산 처리를 맡길 것인가?
셋째, 내가 건강이 악화되었을 때 내 건강에 대한 치료 등의 의사결정을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일반적으로 유서에 담아둬야 한다. 보통은 배우자 또는 자녀들이 담당하게 되겠지만, 이런 내용들을 유서에 남기지 않고 사망하게 되면, 살아있는 유족들은 시간 낭비는 물론 경비도 많이 지출해야 된다.
그리고 리빙트러스트를 재산이 많은 사람만이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적어도 집과 사업체가 있는 사람은 물론 직장인이라 할지라도 총재산의 규모가 10만달러 이상이면 리빙트러스트를 준비해야 프로베이션을 피해서 시간과 경비 낭비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이런 상속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실제로 유상상속을 받을 자녀 등 피상속인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재산의 향방과 절차 등을 미리 이해함으로써 상속인의 사망시 당황함이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13)738-6000
안병찬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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