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중 상표’표시는 TM으로
물건들에 붙어있는 이라는 표시를 보게 되는데 심심지 않게 이 표시를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을 보게된다.
이 표시의 뜻은 쓰는 사람이 연방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에 상표권(Trademark)이 등록이 되어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등록 신청만 해놓고 을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부적절할 뿐 아니라 나중에 그 상표에 대한 등록을 거부당할 수 있다.
이것에 대한 Johnson Controls, Inc. v. Concorde Battery Corp.이라는 연방 판례법에서 법원은 이 이라는 표시를 사용해 고의적으로 소비자를 속였다는 것이 확실할 때는 그 상표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러므로 등록을 안 했지만 상표에 대해 일반법상의 상표권(Common Law Trademark)을 주장하고 또 소비자에게 알리고 싶을 때는 TM이라는 문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상표 등록이 되어 있더라도 그 등록 자체가 정당하지 않거나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단 등록이 된 상표는 그 자체가 등록한 사람이 소유권(ownership)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일단을 인정하는 prima facie evidence로 작용하는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자기가 먼저 이 상표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등록 인정이 잘못되었다든지 3년 이상을 주인이 사용하지 않고 포기했다고 증명해야 한다.
상표권은 지역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 주인이 가주에서만 사용하면서 연방 등록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나 회사가 네바다, 뉴욕 등 타주에서 똑 같은 상표나 비슷한 상표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연방 특허청에 등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연방등록을 마치면 미국 전역에 사용한 날로부터 소급해 상표권의 주인으로 안정을 받게 된다.
경우에 따라 누가 먼저 상표를 사용한 사람(senior user)이고 누가 나중에 사용한 사람(junior user)인가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단 junior user라고 해서 꼭 그 사람이 senior user의 상표를 도용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 전문가의 분석이 필요하다.
(310)312-3113
방일영
<변호사·M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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