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실시된 뉴욕시 본 선거에 부쳐졌던 4개의 주민 발의안(Ballot Proposal) 가운데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2번 발의안 ‘2005 교통망 재건 및 갱신을 위한 뉴욕 채권법(Rebuild & Renew NY Transportation Bond Act of 2005)’이 55.3%(100만4,510표)의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뉴욕 주는 이날 통과된 발의안에 따라 각급 도로와 다리, 지하철, 철도, 버스, 수로, 공항 그리고 기타 중요한 교통시설 등의 보존과 재개발 및 개선을 촉진하고 이를 보증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 장비구입을 포함한 교통 시스템과 시설의 건설, 개량, 수리와 보존에 필요한 29억 달러의 공
채를 발행한다.
뉴욕 주는 이 자금을 주 교통국과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MTA)에 50%(14억5,000만달러)씩 정확히 분배, 각급 교통망 확충 사업에 사용한다.
특히 MTA는 이 자금으로 맨하탄과 JFK 공항을 철도로 연결하고 LIRR을 연장 맨하탄 2 애비뉴 지하철역과 그랜드 센트럴 터미널을 연결하는 등 지하철 노선 확충 및 서비스 개선에 나선다.이와 함께 지하철 30량 및 급행 및 일반 버스 163대 확충, 철로 25마일 교체, 버스 위치 추적
시스템, 스태튼아일랜드 레일웨이 다리 6개의 보수, 밴윅 익스프레스 큐 가든 인터체인지, 허친슨 리버 팰햄 파크웨이 브리지, 헨리 허드슨 파크웨이 77, 82st 고가도로 보수 등에 이 자금을 사용한다. 이 발의안을 제출한 이들은 “이 계획은 경제성장과 대우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다. MTA는 이 장기 건설 프로젝트가 253억 달러의 경제 효과 및 매출 효과를 내고 향후 9년간 매년 1만6,000-3만5,000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것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투표에 부쳐진 1번 발의안 ‘주지사의 예산안 의회 제출에 관한 헌법 제 4조와 7조 개정안’은 64%대 36%로 부결됐으나 3번 발의안 ‘시 행정 판사의 윤리강령’과 4번 발의안 ‘균형 예산 및 기타 시 재정 의무조항’은 각각 79%와 76%의 지지를 받아 쉽게 통과됐다. 이날 통과된 3번 발의안에 따라 시장과 행정 법원장은 공동으로 시 행정 재판소의 행정 판사와 청문관에 대한 직업 윤리강령을 만들어 이를 시행해야 한다. 또한 4번 발의안에 따라 시 재정 의무조항을 시 헌장의 의무조항으로 제정하게 됐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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