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주 연방국세청(IRS)에서는 2005년도에 감사를 실시한 것이 지난해에 비해서 20% 증가했고, 지난 7년 중 가장 높은 수치의 세무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발표했다.
감사대상자에 대한 전체 납세자의 비율이 여전히 1%를 넘지 못하고 있지만, IRS에서는 예년에 비해 감사의 폭을 넓히고 있다.
연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보통 세 가지 종류로 나뉘어진다.
하나는 서신을 통해서 진행하는 감사이다.
두 번째는 감사관이 납세자를 국세청으로 불러들여서 소득세 신고서에 있는 특정 항목만을 감사하는 감사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감사관이 납세자를 방문해서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세 신고서의 전반적인 내용을 감사하는 가장 포괄적인 감사이다.
그동안 비교적 세 번째 형태의 감사가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한번 세무감사 대상이 되면 깊이 있는 감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요즘은 두 번째 형태의 세무감사가 부쩍 늘었고, 세 번째 형태의 감사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몇몇 타겟 항목을 선정해서 선정된 항목들을 집중적으로 감사하는 형태의 세무감사를 많이 실시하고 있다.
연방국세청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세금 징수도 없이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피하고, 세금을 징수할 수 있을 만한 타겟 항목을 집중적으로 감사를 해서 누락된 세금을 징수하는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간혹 제3자의 기록에 의해서 세무감사 대상으로 선정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거의 모든 세무감사는 무작위로 선정된다.
따라서 세무감사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란 사실상 없다. 그러나 세무감사 대상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세무감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감사관이 세무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치는 것이 인터뷰다. 이 기초적인 정보를 얻는 과정을 통해서 감사관은 이어지는 감사의 방향과 감사의 깊이 정도를 가늠하게 된다.
따라서 감사관과의 첫 인터뷰는 감사관은 물론 납세자에게도 아주 중요한 과정일 뿐만 아니라, 감사관의 질문에 전문적이고, 합리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세무감사를 순조롭게 마무리하는 첫걸음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안병찬 <공인회계사>
www.AskAhnCPA.com
(213) 738-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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