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조금씩 쌀쌀해지면서 난방비를 걱정하는 한인들이 늘고 있다. 이는 올해 여름동안 미국본토에서의 연이은 허리케인으로 인해 개솔린 가격이 인상돼 추가비용이 늘었고 난방비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뉴욕시는 이같이 난방비를 걱정하는 노인·저소득층들을 위해 난방비 무상보조 프로그램(HEAP·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을 마련하고, 지난 1일부터 신청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난방비 무상보조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본다.
▲자격대상
신청 자격은 미국시민이나 영주권자에 한한다. 현재 난방비를 직접내거나 또는 난방세가 부가되고 있어야 하며, 월수입은 독거인의 경우 1,702달러, 2명은 2,226달러이며 한명이 늘 때마다 398달러씩 추가된다.
▲혜택종류
표준혜택과 위기(Crisis)혜택으로 나뉜다. 표준혜택은 난방비를 직접내거나 렌트비에 난방세가 부가된 가정에게 주어진다. 난방비를 직접 내는 가정은 형편에 따라 150~400달러에 달하는 지원금을 받는다. 렌트비에 난방세가 부가된 가정은 40~50달러를 받게 된다. 위기 혜택은 가정이
처한 위급상태에 따라 보조금이 지원된다. 보조금은 일반난방(100달러), 천연가스난방(235달러), 천연가스 및 전기를 필요로 하는 난방시스템(335달러), 전기난방(485달러), 자치전기 시스템(235달러), 기타(오일, 케로신, 프로페인, 나무·400달러)로 나누어진다.
▲지원방법
뉴욕주로부터 혜택을 받는 적이 있는 60세 이상의 노인은 임시*장애 보조국(OTDA)으로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외의 시민들은 뉴욕시 5개 보로에 위치한 OTDA사무실에서 직접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서는 OTDA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를 받거나 보조국 사무실에서 직접 픽업이 가능하다.
▲보조금 지불 방법
렌트비와 별도로 난방비를 내는 가정은 집주인에게 직접 보조금이 보내지며 렌트에 난방세가 추가된 가정은 집으로 보조금이 온다.
이밖에 자세한 사항이나 문의는 웹사이트(www.otda.state.ny.us/otda/heap)나 전화(800-342-3009)로 문의하면 된다.
<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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