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목별 공제 - 세율 25% 부부 기준
무자식·어린자녀 가정
세금부담 오히려 커져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세제 개혁 자문 위원회가 1일 연방 재무부에 제출한 세제 개혁 권고안이 법으로 확정되면 주택 소유주인 납세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
권고안에는 ▲집 소유주가 납부한 이자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기지 대출 액수를 22만7,000∼41만2,000달러로 축소 ▲모기지 이자 공제를 없애는 대신 모기지 이자 상한선까지 납부한 이자의 15%를 크레딧으로 제공 ▲세컨 홈과 홈 에퀴티 대출에 낸 이자에 대한 공제 삭제 ▲납세자가 주거주지 판매로 얻는 양도소득에 대해 면세하는 최소 거주 기간 연장 등이 포함돼 있다.
권고안이 채택됐을 때와 현 세법 아래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가를 CNN이 4일 조사했다. 2006년에 30만달러 모기지 대출로 이자 1만8,000달러를 내고, 항목별 공제를 계획하는 납세자를 가정했다. 적용 세율은 25%.
■어린 자녀를 둔 부부
▲현행=이자 공제가 가능해 과세 소득이 1만8,000달러 준다. 세금도 4,500달러(18,000×0.25)가 적어진다. 17세 미만 자녀가 두 명이면, 기본 면제액 1만3,2000달러와 자녀 세금 크레딧 2,000달러가 합쳐져 세금은 5,300달러((13,200×0.25)+$2,000)만큼 준다. 두 세제 혜택을 합하면 세금 9,800달러가 절약된다.
▲수정안=새 주택 크레딧 때문에 세금은 2,700달러(18,000×0.15)가 줄어든다. 기존 기본 공제, 개인 면제, 자녀 세금 크레딧을 대신하게 될 가족 크레딧 적용을 받아 세금은 6,300달러만큼 준다. 그래서 총 세금 절약액은 9,000달러가 돼 현행 세법보다 800달러 손해를 본다.
■17세 이상 독립 자녀를 둔 부부
▲현행=17세 이상은 크레딧이 주어지지 않아 세금 절약액은 7,800달러 그대로다.
▲수정안=가족 크레딧이 변함없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금 절약액은 자녀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다. 그래서 현행 세법보다 1,200달러 이득을 본다.
■자녀가 없는 경우=부부라면 기존 법에서는 세금이 6,150달러 줄지만, 수정안에서는 150달러를 손해본다. 독신이라면 기존 법에서는 세금 5,325달러를 절약할 수 있지만, 수정안에서는 975달러를 더 내야 한다.
■기타=만약 기존 법에서 주와 지방 소득세, 재산세에 대해 1만달러를 공제 받았다면 추가로 2,500달러(10,000×0.25)를 더 절약할 수 있다.
그러나 수정안에서는 항목 공제로 가능했던 재산세와 주·지방 소득세 공제를 더 이상 받을 수가 없게 된다. 고스란히 세금 절약액이 줄어드는 셈이다.
<김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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