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주에서 구입시는 이용세 내야
물건을 구입할 때 최종 소비자는 그 물건에 대한 세일즈 택스를 내도록 되어있다. 보통 판매 및 이용세(Sales & Use Tax)라고도 불리는 이러한 세금은 주마다 적용범위가 조금씩 차이는 있으나 기본적 개념과 세금납부 방법은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판매세는 이전과 달리 조금씩 까다로운 규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판매자뿐 아니라 소비자도 이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좋다.
커다란 개념으로 판매세는 유형자산을 소비하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했을 당시 그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다.
또한 판매세는 유형자산을 제조하기 위해 발생된 노동에 대해서도 세금이 부과된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둔 사람이 자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반지를 주문했을 때 이러한 반지를 제작할 때 들어간 인건비에도 판매세를 부과한다. 그러나 같은 인건비라 하더라도 주문제작이 아닌, 제품의 수리에 관련된 인건비는 판매세에서 제외된다.
또한 타주나 외국으로부터 유형자산을 판매목적으로 구입하지 않고, 개인적 소비나 사용의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판매세는 부과하지 않으나, 별도의 이용세(Use Tax)를 내도록 되어있다. 이러한 이용세의 세율은 판매세 세율과 같다.
흔히 외국이나 타주에서 구입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다고 잘못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용세를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구매자는 최종소비의 목적으로 구입할 경우 반드시 이용세를 자진 보고해야 불필요한 벌금 및 이자가 부과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또한 도매상들이 소매상에게 물건을 판매하는 경우 반드시 재판매 증명서(Resale Certificate)을 받아서 보관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타주의 소매상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화물운송 서류를 보관해 두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재판매 증명서 서류나 화물운송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주 조세형평국은 도매상이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간주하여 판매세 및 벌과금, 그리고 이자를 부과하게 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서류를 보관하는 것을 습관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재판매 증명서를 잘못 오용하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213)387-5600
유대향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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