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리우 뉴욕시의원이 ‘청과 및 델리 좌대 규정 강화 법안’(Intro.699) 및 ‘좌대 규정 단속 교통국 감시 태스크포스 구성 법안’(Intro.731A)을 ‘보류(Laid Over)‘만 하고도 ‘철회했다(Dropped)’고 강변한데 이어 뉴욕한국일보가 10월29일자 A1면에서 이를 지적하자 “법안 발의자가 공개적으로 철회(Discharge) 입장을 밝히면 그만이지 별도 절차를 밟는 전례가 없다”고 뉴욕중앙일보 지면을 통해 거짓 주장을 늘어놓았다.
뉴욕중앙일보는 “좌대 법안 재상정 안한다, 존 리우 시의원 일부 신문 보도 반박”이라는 제목의 10월31일자 A2면 기사에서 “리우 의원은 (뉴욕한국일보 10월29일자 A1면 기사는) 미국의 입법 절차와 전통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연방의회 등 미국
의 모든 입법부는 법안 발의자가 공개적으로 철회(Discharge) 입장을 밝히면 그만이지 별도 절차를 밟는 전례가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뉴욕한국일보가 시의회 기록을 검토한 결과, 법안이 ‘보류됐다’가 서류로 정식 ‘철회’한 사례는 물론이고 ‘청과 좌대 규정 강화 법안’처럼 구두 철회 상태(실제로는 보류된 상태)로 있다 되살아나 정식 법안으로 통과된 예도 있었음이 밝혀졌다.결국 리우 의원은 두번씩이나 사실과 다른 엉터리 주장을 했으며 뉴욕중앙일보는 리우 의원의
두 번째 주장을 사실 확인도 않고 일방적으로 보도해, 리우 의원의 장단에 맞춰 한인사회를 우롱한 셈이 됐다.시의회는 지난해 3월24일 ‘특정 뉴욕시 공무원들의 근로 조건 집단 협상 권한’을 다룬 법안(Intro. 292)이 찬반 의견으로 양분되자 ‘공무원 및 노동위원회’에서 약 1년간 보류 상태로 두었다가 올해 4월12일에야 의회 전체회의에서 공식 철회시킨 바 있다.
이에 반해 ‘뉴욕시가 홈리스 사망자 수를 집계하고 보고토록 규정하는 법안’(Intro.127)은 ‘보류’ 상태로 있다 1년이나 지난 후 의회 투표에 부쳐져 통과된데 이어 마이클 블룸버그 시장의 서명을 거쳐 발효됐다.
이 Intro.127은 지난해 2월4일 의회에 상정됐으나 2월12일 의회 ‘보건위원회’가 보류 조치를 취한 뒤 공청회를 개최, 6월24일 법안을 개정, 통과시킨 뒤 의회 전체회의에 넘겨졌다. 개정 법안 역시 의회 전체회의에서 통과가 어렵다고 판단돼 같은 날 법안에 대한 ‘보류’ 조치가 취
해졌으며 매 회의 때마다 법안에 대한 심의 및 투표가 ‘보류’됐다. 그러나 법안은 올해 3월23일 ‘보건위원회’로 보내졌고 ‘보건위원회’는 6월9일 법안을 한번 더 개정, 통과시킨 뒤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이어 전체회의는 법안 첫 상정부터 1년이 훨씬 지난 올 6월23일 투표에서 통과시킨데 이어 7월11일 블룸버그 시장의 서명을 얻어내 발효시켰다. 리우 의원이 철회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 보류된 ‘청과 좌대 규정 강화 법안’과 ‘좌대 규정 단속 교통국 감시 태스크포스 구성 법안’이 바로 Intro.127의 초반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으며 Intro.127의 전철을 밟지 말란 법이 없다
이와 관련 뉴욕시 의회 행정 직원 라티시아 테아도어는 1일 “법안의 심의를 추후로 미루는 ‘보류’ 조치와 법안을 서류로 정식 ‘철회’하는 것의 차이는 크다. ‘보류’는 법안이 자연스럽게 말소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언젠가 심의 또는 투표에 부쳐져 의회를 통과할
가능성 역시 있다. ‘철회’는 의회의 심의 또는 투표가 불가능하다”며 “전자는 법안이 목숨을 유지하고 있음을, 후자는 법안이 사망한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신용일·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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