텍사스주와 달라스 카운티의 주 헌법개정안 및 시 헌장 개정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한 특별선거가 오는 11월 8일로 다가왔다.
이번 특별선거에는 주 정부 헌법 개정안에 대한 푸로포지션 (제안)이 6건, 달라스시의 시장 권한을 강화하는 안건을 비롯한 제안이 14건이 상정돼 있다.
이 가운데 텍사스 주의 프로포지션 2는 동성간 결혼에 대한 안건으로 그 내용은 “텍사스 주 내에서 결혼이란 단 1인의 남자와 1인의 여자만이 결합하는 것이며 본 주 또는 그 행정구역내에서는 결혼 또는 그와 유사한 법적위치를 제정하거나 인가하는 하는 것을 금지”하는 주 헌법 개정안이다. 여기에서 찬성(For)하면 남녀간의 결혼만을 허용하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간, 즉 동성간의 결혼을 부정하는 것이며 반대(Against)하면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것이 된다.
또 달라스시 시장 권한을 강화하는 달라스시 특별선거 프로포지션 1은 시장의 권한 확대와 그 봉급 인상 및 시의회의 재정과 감사, 감시권의 확대에 대한 안건으로 달라스 시 헌장의 제 반 조항 가운데 기본조항을 개정하고 새 조항을 삽입한 것으로 이 조항에 찬성표(Yes)가 많으면 달라스시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이 조항은 시의원 제 15석을 시장석으로 하며 시장의 봉급을 연봉 6만 달러에서 12만 달러로 증액하며, 시 매니저를 시장이 시의회 대신 임명하거나 해임할 권한이 주어지고 봉급도 시장이 결정한다. 시 매니저는 시 의회에 제출하는 연간 예산을 시장과 함께 준비해야 하며, 시장의 동의를 얻어 경찰국장과 소방국장을 임명하며, 시의원 5명을 포함한 재무, 감사 및 책임소재 추구위원회를 구성, 그 위원장, 부 위원장 및 위원들을 전체 시 의회의 과반수 찬성으로 임명하는 등 시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 안건은 지난 시의회 의원 선거때에도 주민투표에 회부된바 있었으나 부결됐다. 그러나 이번에 찬성표가 많으면 달라스 시장의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이 밖애 그랜드 프레리시(8구역 시의원 잔여임기출마), 어빙시(9개 안건), 랭커스터시(3개 안건), 카펠시(독립교육구 위임 위원 특별선거)가 있다.
이번 특별선거에 대한 조기선거는 지난 24일부터 오는 11월 4일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실시된다.
문의 : 한미연합회 전영주 972-484-9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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