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외온도 55도인 경우 실내 68도 이상 유지해야
잦은 허리케인과 이상기온으로 인해 여름과 가을의 격차가 없었던 올해. 10월말이 다가오면서 온도가 화씨 50도 이하로 떨어져 난방시스템을 가동하는 한인들이 최근 늘고 있다. 그러나 다세대주택이나 아파트 세입자의 경우 건물주가 주택 내 난방을 조정하는 만큼 집안에서 추위로 떠는 이들의 얘기도 쉽게 접할 수 있다.
뉴욕시는 이런 세입자들을 보호하기위해 주택 유지 코드 및 다세대 주택 법안에 난방시즌을 명시, 추운 겨울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챙기고 있다. 뉴욕시가 매년 실시하고 있는 난방 시즌은 매년 10월1일부터 그 다음해 5월31일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 동안 건물주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외 온도가 화씨 55도인 경우 실내 온도를 화씨 68도 이상으로 반드시 유지해야 한다. 또한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실외 온도가 40도 이하이면 실내온도는 최저 55도 이상을 꼭 유지해야 한다.
이밖에도 건물주는 일년 365일, 하루 24시간 120도 이상의 온수를 공급해야 하는 의무도 갖는다. 규정이 지켜지지 않을시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난방 권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문제가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 뉴욕시 주택보존국(HPD)에 불평신고를 할 수 있다. 난방·온수 서비스와 관련 불평 신고를 하려면 뉴욕시 핫라인인 ‘311’이나 212-New-York(212-639-9675)로 하면 된다.
한편 뉴욕시는 60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신청자에 따라 매년 40~400달러까지 보조하는 난방비 보조 프로그램(HEAP)을 제공하며 뉴저지주 또한 이와 유사한 주택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신청 및 문의는 HEAP의 경우 212-442-1000(60세 이상), 877-HRA-8411(60세 미만)으로 주택 에너지 보조 프로그램은 800-510-3102로 하면 된다.<홍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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