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항소법원, 시애틀 교육구 ‘타이브레이커’지지 판결
인종 다양성 위해 타당…백인 학부모들 즉각 상고 준비
시애틀의 각급 학교에 입학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인종배경을 최종적으로 고려해 신입생을 선정할 수 있다고 항소법원이 판시했다.
제 9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오랫동안 역인종차별 시비의 초점이 돼온 시애틀 교육구의 소위‘타이브레이커’입학사정 정책이 공립학교의 인종 다양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조치라며 7-4로 지지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시애틀의 유색인종 학생들이 대부분 다운타운 남쪽에 거주한다고 지적하고 인종 다양성의 교육적, 사회적 유익성을 교육구가 배려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말했다.
패티 스펜서 교육구 대변인은 항소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을 즉각 발표하고 잠정 중단돼온‘타이브레이커’정책을 즉각 재개할 것인지, 연방 대법원의 최종결정을 지켜본 후 실시할 것인지는 교육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구의 타이브레이커 정책에 반대해온 일부 백인 학부모들은 즉시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또 한차례 치열한 공방전이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커뮤니티 학교 학부모 참여연대’의 캐스린 브로스 회장은 인종 타이브레이커 정책이 최종 확정되면 어린이들이 집에서 가까운 학교에 다닐 수 없게 된다고 주장했다.
시애틀 교육구는 입학신청을 받은 후 특정학교의 지원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 백인 학생이 많은 학교엔 유색인종 학생을 우선 배정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제도 때문에 자녀를 원하는 학교에 보내지 못했다는 일부 백인 학부모들이 지난 2000년 소송을 제기, 그동안 주 및 연방법원에서 판결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가운데 재작년부터 타이브레이커의 적용이 중단됐다.
교육구 관계자들은 타이브레이커 제도가 중단된 후 관내 각급 학교에서 인종적 불균형 상태가 초래됐다고 말했다.
특히, 인기학교인 프랭클린 고등학교는 타이브레이커 제도를 적용, 그 동안 원거리의 백인 학생들을 수용했으나 이 제도가 폐지된 후 지난 2~3년 동안 소수계 학생 비율이 8%나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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