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장애인을 위한 처방전 혜택을 주 정부가 주관해왔다면, 2006년 1월 1일부터는 2003 메디케어 현대화법, 즉 기존의 메디케어에 파트 디 처방전 프로그램의 도입을 통해 연방 및 주정부가 처방전약에 대한 혜택을 제공하게됐다. 새로이 시작될 메디케어 처방전 프로그램은 정부차원에서의 홍보부족, 잦은 변화로 인해 현재 많은 연장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어 19일 한인노인복지 센터에서는 새로운 메디케어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됐다.
100여명의 연장자들이 모인 가운데 노인복지센터 북부 사무소의 정지혜 코디네이터는 약 한시간 반 여에 걸쳐 메디케어 프로그램의 달라진 점과 상황별 향후 대처법에 대한 설명을 했다.
정 코디네이터는 새로운 메디케어 처방전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 및 보조프로그램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해당하는 프로그램 규정에 명시되어있는 날짜를 잘 맞춰서 신청해야 한다며 시기를 놓치게 되면 불이익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정해진 시간 내에 자신에게 맞는 플랜에 가입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코디네이터의 설명이 끝난 후 노인복지센터의 김희정 코디네이터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연장자들의 대처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파트 D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자신의 처방전 약에 맞는 플랜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과 메디케어만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오는 11월 15일부터 내년 5월15일 사이에 메디케어 파트 D에 가입한 뒤 플랜을 선택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노인복지센터에서는 새로운 메디케어 프로그램에 많은 연장자들이 혼란을 겪고있는 것과 관련해 다음달 17일(내정)에 북부 사무소와 시카고센터에서 각각 상담회를 개최, 일대일 상담을 통해 연장자들의 프로그램 신청과 플랜선택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김희정 코디네이터는 상담회 참가 시 의료보험카드, 제약회사 이름이 명시된 현재 복용중인 모든 약병, 약을 구입하는 약국의 이름과 주소 등을 가져와야 한다고 전했다.
<황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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