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리 경찰에 단속 협약서 제출하면 우범자 쫓아내 줘
레이크우드 상가번영회 세미나서 오스틴 리 경관 설명
평소 업소 주위를 배회하는 우범자들이 많을 경우 업주가 경찰에 미리‘무단침입(trespassing) 단속 이양 협약서’를 제출하면 혹시 발생할 수도 있는 강력사건을 예방할 수 있다고 레이크우드 경찰국의 한인 오스틴 리 경관이 강조했다.
이 경관은 지난 12일 레이크우드 한인 상가번영회(회장 서동주)가 주최한 범죄예방 세미나에서 이 같이 밝히고 협약서를 제출한 업소 주위를 배회하는 사람 중 경찰이 위험인물로 판단하면 업주의 신고 없이도 이들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고 다시 오지 못하도록 경고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 경관은 경찰이 협조요청을 미리 받지 못하면 범죄 발생 전까지는 우범자를 쫓아낼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간단한 서류 한 장으로 구걸인(홈리스) 등 비즈니스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경관은 업소나 건물 내·외곽에 ‘범죄예방 감시지역’표지문을 눈에 잘 띄게 부착하면 범죄 타깃이 될 확률이 현저하게 줄어든다며“사후약방문 식의 신고보다 평소 우범자들의 인상착의나 차량 번호 등을 기록해뒀다가 범죄 가능성이 높아지면 곧바로 911에 전화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의 출동 빈도수가 높은 업소는 당국으로부터 요주의 대상으로 찍혀 심할 경우 사업면허를 취소 당할 수도 있다고 강조하고“레이크우드 경찰관들은 모두 한국어로 된 범인 인상착의 기록서류를 갖추고 있어 영어를 못해도 초동수사에 협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경관은 레이크우드 경찰이 거의 매달 매춘 근절 기획수사를 벌이고 있지만 매춘은 현행범만 검거하도록 돼 있어 단속이 쉽지 않다며 주민들이 매춘 우범자들을 지속적으로 감시해 경찰에 신고하면 이들을 발본색원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번영회의 서 회장은“그 동안 한인업주들이 한인타운 정화를 위해 노력해 왔지만 경찰과 긴밀한 유대를 통해 비즈니스 친화적인 환경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길상욱 사무총장은 사우스 타코마 웨이를 동서로 갈라 매 분기 두 번씩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라며 오는 31일 오전 9시 번영회 사무실에서 열릴 다음 세미나에 많은 한인업주들의 참석을 당부했다.
/정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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