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환경관련 판결로 삼림당국 채취제한
크리스마스 트리 벌목도
오리건주의 버섯 채취자들이 이웃 캘리포니아주의 환경관련 소송으로 연방산림청이 올 가을 버섯채취를 사실상 금지함에 따라 심각한 타격을 받게됐다.
산림청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앞으로 산림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 일반인들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버섯 채취를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로 연방정부 산림에서의 크리스마스 트리를 벌목하는 행위도 제한될 예정이어서 매년 직접 나무를 베어온 주내 6만5천여 가정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송을 제기한 환경보호단체들은 당국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버섯채취나 크리스마스 트리 벌목까지 포함시키는 등 의도적으로 과민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버섯 구매업자들은 산림청과 연방의원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채취 금지조치를 완화해주도록 요청했지만 아직 긍정적인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브루킹스와 크레센트 시티 일대에서 버섯을 대량 수매하는 톰 웨이는 관계당국이 전혀 동정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다며 이들의 경직적인 자세를 원망했다.
이 지역의 5백여 채취자들로부터 버섯을 구매하는 웨이는 지난해에 모두 1천만달러 상당을 사들였다며 당장 이들이 생계에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