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부적절한 수사 통한 자백은 증거 채택 안 돼”
미성년 피의자에‘미란다 규칙’도 알려주지 않아
경찰이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13세 베이비시터로부터 받아낸 유아학대 살해 혐의 자백서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킹 카운티 지법 메리 로버츠 판사는 경찰이 체포당시 불법증거수집 배제의 원칙을 지키지 않아 피의자 애슐리 호위스의 살해 자백 증언은 유죄 입증의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고 지난 11일 판시했다.
로버츠 판사는 애슐리가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직후 경찰이 우선 미성년자 수사원칙에 따라 그녀의 부모와 연락부터 취하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보냈어야 했다고 말했다.
로버츠 판사는 또 수사 과정에서 애슐리에게 미란다 규칙(피의자 묵비권 및 변호인 접견권 통고 의무화)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관 칼 카일로가 미리 애슐리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수집한 그녀의 자백 진술서는 전혀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강압적인 수사 하에 받아낸 진술 자백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애슐리의 유죄를 입증할 다른 증거를 찾겠다고 밝혔다.
애슐리는 지난 1월 웨스트 시애틀의 한 가정집에서 돌보고 있던 프레야 가던(19개월)이 울자 심하게 흔들고 마구 다루어 결국 호흡 마비로 숨지게 한 혐의로 체포됐었다.
검찰은 애슐리의 유죄가 확정되면 최저 3년6개월의 실형을 살게 되지만 판사의 재량에 따라 최고 21세까지 복역을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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